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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꼭 해야 할 일들

해타23-즐거운호랑이 2023. 9. 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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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 이유로던 직장 생활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꼭 챙겨봐야 할 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최근 퇴사를 했다거나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잊지말고 반드시 챙겨야 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퇴사시 회사의 지원 제도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자신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스스로 챙기고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 전에 챙겨야 할 서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은 재취업 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사 후에 다시 직장을 찾아가거나 전화하는 게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이직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필요해서 회사를 찾아가 서류를 발급받기가 그리 즐거운 일이 아니다 보니 이런 서류는 퇴사 서류 작성 시에 함께 요청해서 받아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실직 신고 확인하기
대기업의 직장은 퇴사 시 퇴사일 15일내 상실신고를 회사에서 해주지만,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있으니 퇴사시 어제쯤 실직 신고를 할 건지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상실신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먼저 회원 가입부터 해야겠지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퇴사 후에  챙겨야 할 서류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퇴직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퇴직 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은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필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퇴사 후 정부 지원제도도 알아볼까요.
국비로 지원해 주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이겨내 봅시다! 

1.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용보험제도 하에서 운영되며, 근로자와 사용주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가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이 보험에서 받아갈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최근 180일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비자발적인 이유(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임급체불, 회사의 경영 악화 등)로 해고된 경우
해고 후 적극적으로 취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신청방법
일단 해고당한 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가까운 직장 내일센터나 인터넷 고용보험 홈 페이지(www.ei.go.kr) 등을 통해 '실직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실업등록'과 '실업급여신청' 절차를 거칩니다.
'실직신고': 해고 당일부터 가능합니다.
'실업등록': 해고 당일부터 가능하지만, 최대해고 후 3개월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신청': 실직신고 후 다음날부터 가능하며, 실업등록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심사를 통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보통 최대 240일까지이며,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실업 크레딧 신청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하는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본인이 25%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함께 신청가능합니다.

3. 의료보험 임의 계속가입(선택)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임의 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임의계속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측정됩니다.
지역가입가로 가입하는 게 나은지 임의계속가입이 나은 지는 비교해 보고 선택하세요.

 


4. 내일 배움 카드(www.hrd.go.kr) 신청하기

국비지원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당 300~500만 원의 훈련비용이 지원된다고 하니 활용하면 좋겠죠?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 카드 한 장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HRD-Net(내일배움카드 신청)

카드사는 NH농협, 신한카드 두 회사가 있습니다.

 

직업훈련받고 싶은 항목을 먼저 선택하고 해당 학원, 훈련원에 내일 배움 카드가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등록하세요.

훈련 항목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고 내일 배움 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직장생활을 뒤로하고, 새로운 진로를 찾는 일은 많은 고민과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퇴직 사례들을 검색해 보고다양한 매체 통해서 퇴직 이후의  삶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게 퇴직 시에 챙겨야 할 필수 항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인에 해당하는  늦지 않게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퇴직 이후의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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